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(주문례)

『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서울 종로구 100, ○○○를 선임한다.』 또는

『서울 종로구 100, ○○○를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.』

(ㄷ) 부수처분 //

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(주문례)

재산관리인의 선임심판에서는 동시에 그 재산관리인에게 일정기간 내에 부재자의 재산상황을 보고할

것을 명하거나 변호사 등과 같이 부재자와 직접 관계없는 자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결정하는 등의 부수처분을 하는 것이

보통이다.

// 가사비송(2008).txt

[주문례]

1.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서울 서초구 ㅇㅇ동 100,

ㅇㅇㅇ(600000-1200000)를 선임한다.

2. 재산관리인은 이 심판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

또는 관리자의 이름 및 수익상황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재산관리인은 매년 1회 그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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